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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대학교

벌점안내

기숙사 운영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는 사생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25점을 받은 학생은 퇴사조치하며 벌점은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.
또한, 벌점사항은 매달 말일 벌점누계를 종합하여 사생에게 고지한다.

기숙사 규칙위반사항 행위의 구분 및 벌점

퇴사시 납입금의 환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항목 벌점
사내 시설물 및 기물 손상 및 파괴 3
전열기, 인화물질 등 사용허가 받지 않은 물품의 반입 및 사용 7
PC 및 IP,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문제 행위 5
사생 및 관리자 폭력, 성추행(폭력), 절도, 방화 및 파렴치한 행위 퇴사
기타 타 사생에 대한 피해 유발 행위 3
월장(점호 이후 무단 외출) 5
사내 음주 및 소지, 흡연 5
소란 및 소음행위 3
외박 신청 지각, 점호 미준비(점호 지각), 점호시 불성실이행(청소 불이행) 3
지시사항 불이행 3
사생증 대여 및 위조 10
외부인 기숙사 동행(비사생일 경우 학과에 통보) 15
타 기숙사 출입(ex, 성실학사생이 협동학사에 출입) 퇴사
비사생 동반 식당 출입(학과에 통보) 5
사생증 및 열쇠 분실 3(보증금 차감)
애완동물 동반 출입 5